지방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의 결격 사유 추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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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신안군체육회 작성일 22-11-18 14:38 조회 1,348 댓글 0본문
2022년 지방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추가 반영되어 안내합니다.
향후 대한체육회 회원시·도체육회규정 개정 시 별도 안내(지방체육회장 선거 이후)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사항
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도지 않도록 단서조항 명시("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"
° 「국민체육진흥법」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(제11조의5제4호, 제5호)반영하여 임원 결격사유 추가
°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한 회원단체(회우너종목단체, 회원시·도체육회)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추가
붙임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주요내용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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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붙임1]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주요내용2022.11.11..hwp (47.0K) 2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1-18 14:38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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